공공부문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공기업 등 약 28,000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됩니다.
또한, 약 350만개 72개 업종, 모든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입니다.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포털, 망사업자, 병원, 금융기관, 제조업, 서비스업, 택배사, 1인사업자, 꽃가게, 공인중개사, 약국, 정유소 등이 포함되며 또한 동창회, 직능단체, 사업자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까지도 새롭게 법 적용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준용사업자(백화점, 여행사, 학원 등 24개 업종)’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준용사업자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