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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개인정보 보유 정도에 따라 보호조치 기준 차등화된다 보도일|2016.09.06 조회수|1703

서울YMCA가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해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등의 이유로, 지난 1일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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