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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4개월 넘었는데 보도일|2012.02.29 조회수|2620

[디지털타임스]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4개월 넘었는데…

  
"현장선 큰 변화 없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4개월이 넘어 다음달 말이면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끝나지만 당초 취지만큼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기간 중 최대한 법안 내용을 홍보하고 처벌보다는 계도ㆍ교육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4일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기존 준용사업자들과 법안 이후 신규 적용을 받는 350만 사업자들과 입장이 달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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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 2012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