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루안이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모범납세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기간 : 2015년 3월 16일~2016년 3월 15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1.7.>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2010.7.15.,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