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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전자신문] 보도일|2012.02.28 조회수|1932

[전자신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1년에 한번 사후진단…보안강화 기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했던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으로 일원화된다. 해당 기업은 앞으로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안전진단이 시행돼 왔으나.... (이하 생략)
 

 
기사게재일 : 2012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