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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정원•국방부,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한다! [보안뉴스] 보도일|2012.02.28 조회수|1929

[보안뉴스] 행안부•국정원•국방부,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한다!

  
행안부, 7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이 관리기관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및 계획 수립·제출 일정 조정(안 제8조, 제10조)’과 함께.... (이하 생략)
 

 
기사게재일 : 2012년 2월 7일